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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 발급하는 방법
오늘은 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 혼인, 기본)
- 제적부
- 지적·토지·건축물대장
- 차량,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 지방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교육 제증명(대학교 제외)
- 국세증명(소득증명원, 납세증명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여권
발급 불가 서류
-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1. 주소 입력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에 따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판을 이용해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2. 증명서 선택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탭을 선택합니다.
3. 지문 인식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지문을 인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출력되며,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4. 증명서 종류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5. 결제
발급 비용은 한 부당 500원입니다.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결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6. 서류 수령
결제가 완료되면 서류가 인쇄됩니다. '증명서 나오는 곳'에서 서류를 수령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지문 인식을 통해 확인합니다.
- 발급 문서의 종류 및 매수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경우에 따라 거스름돈이 배출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회수하세요.
- 신구권 지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 초기 화면에서 발급 문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인감매체(RF, 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또는 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감매체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현금, 신용카드 가능).
- 발급된 문서를 회수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